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 산대 교 방향에서 광석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광석면 방향에서 논 산대 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CA11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