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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08 2017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6:44 경 공주시 탄천면 용산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 산 동리에 있는 논 산대 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고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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