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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0 2017고정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1: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 산대 교 방면에서 덕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덕지사거리 방면에서 논산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는 E(47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 부 대퇴 원위 부 비전 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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