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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논 산대 교 방면에서 원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 던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는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9. 19:35 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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