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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1 2018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2:01 경 충남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면 산동리 517-5에 있는 논 산대 교 북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 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고는 없었음, 직전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차량 폐차, 얼마 전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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