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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0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사우나 3 층 승강기 앞에서 싸움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G가 피고인의 친구인 H를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F에게 “ 씨 벌 놈들 아, 왜 잘못도 없는 친구를 데려갔느냐,

너는 뭐냐,

네 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바닥에 감겨 있는 고무호스를 집어 들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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