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여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권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술을 그만 마셔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고 자신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방법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