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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25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남동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해자 E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람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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