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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30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G 일대 17,8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0.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10.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3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

(피고 C), 다.

(피고 D, E), 라.

항(피고 F) 기재 각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7. 27. 수용재결을 하자, 2018. 9. 13.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168,776,190원(지연가산금 284,306,560원 포함)을, 2018. 9. 12.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지장물영업권보상금 28,51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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