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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316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제1항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7. 2. 하순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7. 3. 2.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한 사실,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5.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7. 10.경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한 사실,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인도의무는 원고의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고 항변한다.

원고의 주거 이전비 등 보상의무는 공법상 의무로 피고들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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