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8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서비스표로 등록한 ‘E’(서비스표 등록번호 F)와 ‘G’(서비스표 등록번호 H) 상호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진
1. 각 서비스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