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6. 3.까지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 2층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털대성이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한 “E”(등록결정일 : 2006. 2. 2., 등록번호 : 제129738호, 등록권리자 : 대성출판 주식회사)이 표시된 간판을 학원 입구에 부착하여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학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 원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사본
1. D 간판 사진
1. 가맹본부 양/수도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