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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6. 3.까지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 2층에 소재한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털대성이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한 “E”(등록결정일 : 2006. 2. 2., 등록번호 : 제129738호, 등록권리자 : 대성출판 주식회사)이 표시된 간판을 학원 입구에 부착하여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학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 원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서 사본

1. D 간판 사진

1. 가맹본부 양/수도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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