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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호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가

E.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F)을 하여 사용 중인 D라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2010. 6. 21.부터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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