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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7:24 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 석로 401에 있는 공단 오거리를 강원도시가스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C( 여, 20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기중기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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