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7 2013고단67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3. 5. 16. 15: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전자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