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17. 15:3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2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술을 권한 사실은 없고, C이 피고인에게 차 운전을 해야 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술을 권한 사실이 있었고, C으로부터 차 운전을 해야 하니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6. 5. 15:3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2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 일시경 D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C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C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C의 음주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녹취서
1. 피고인들의 각 사실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