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12. 28. 실시된 I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로서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5만원권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 안동시 J에 있는 조합원 K의 집에 이르러 K에게 ‘현 조합장이시더. 시내에 가서 점심이나 사 잡수소.’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3장을 K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주고, 피고인 B은 2011. 12. 초순경 안동시 L에 있는 조합원 M의 집에 이르러 M에게 ‘A이 이번에 나오니 부탁하자.’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2장을 M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말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조합원에게 같은 명목으로 5만원권 현금 합계 7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전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K의 집을 찾아가 K에게 현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3가구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위반교사 누구든지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