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등록 없이 대부 업을 하였고, 차용인들에게 받은 이자 역시 연 36.4%, 197.7%, 260% 로 법에 정해진 연 24%를 현저히 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4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원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들 로 참작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더라도,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