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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15:4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32-9에 있는 수락산 역 출구 앞에서 D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보안카드를 퀵 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하여,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30. 경 F이 스마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3,450만원을 대출 받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2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고, 2016. 3. 29. 경 G이 주식회사 산화 대부 등으로부터 총 5,6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55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 중개를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대화 내역 캡 쳐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계좌정보 및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중개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6호, 제 11조의 2 제 2 항( 중개 수수료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7 항,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 항에 의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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