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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43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 21. 경남 김해시 C 전 863㎡ 및 D 전 8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매입 비용 중 일부를 원고의 모친인 소외 E이 부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5.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의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분 분할 소유권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3.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고, 매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재산세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 중 6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수할 당시 E은 부동산 총 매수 금액 대비 37.56%인 22,16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3억 원에 매도하고 남은 돈은 194,691,810원[300,000,000원 - (양도소득세 103,081,740원 중개수수료 1,500,000원 재산세 726,450원) = 194,691,810원]인데, 이중 피고는 원고에게 E의 투자비율인 37.56%에 해당하는 돈 73,126,2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4,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1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 분할 소유권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입대금은 6,000만 원인데, E이 그 중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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