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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 제 2 내지 9호 몰 수, 21,557,0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영업기간이 약 4개월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광고 행위를 한 점, 손님들 로부터 입장 시 신분증이나 사원 증 등을 제시 받아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점, 단속 당시 장부를 찢고 휴대폰의 문자 내역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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