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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55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3,500만 원을 편 취한 후 그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소년보호 처분 3회 및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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