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5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