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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노339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0만 원, 사회봉사 160 시간, 증 제 1, 3 내지 10, 12 내지 16호 몰 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한약재 중 상당량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상당수의 환자들이 병세가 호전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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