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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2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55경 서울시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자녀들 문제로 부인인 피해자 D(여, 37세)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누르며 침대 위에 눕힌 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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