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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4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4. 5,0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갑) 채권자(투자가) 원고 (을) 채무자(사업가) 피고 B (병) 연대보증인 피고 C (병) 연대보증인 피고 D 제1조 (원금) ‘갑’의 ‘을’에 대한 투자금액: 1억 원 제2조 (변제기일)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 유지될 경우 ‘을’의 원금변제일은 연장되며 ‘을’은 ‘갑’이 필요시 언제라도 위 원금을 전액 변제한다.

원금 변제기일은 ‘갑’의 변제통보일 로부터 30일로 정한다.

제3조 (배당금) 배당금은 매월 투자원금의 10%(1,000만 원)로 한다.

단, 배당금의 지급기일은 익월 5일로 정한다.

제6조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원금 및 배당금 등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12.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및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2004. 2. 5. 1,000만 원, 2004. 3. 8. 1,000만 원, 2004. 4. 5. 1,000만 원, 2004. 5. 5. 500만 원, 2004. 5. 25. 50만 원, 2004. 6. 5. 500만 원, 2004. 7. 4. 500만 원, 2004. 8. 5. 500만 원, 2004. 9. 5. 500만 원, 2004. 10. 5. 500만 원, 2004. 11. 5. 500만 원, 2005. 1. 5. 500만 원, 2005. 2. 4. 500만 원, 2005. 3. 4. 500만 원, 2005. 4. 4. 500만 원, 2005. 5. 4. 500만 원, 2005. 9. 16. 500만 원, 합계 9,5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B는 2006. 5. 15. 원고에게 “채무자 B는 원고에게 대여한 1억 원에 대하여 PC방 수익금 중 10만 원씩 매일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며 채무자 B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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