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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단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8: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림 리 609-1에 있는 25번 국도를 상주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로 마음먹고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부터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유턴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위 갓길에서부터 1차로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D 마이 티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급제동하며 1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마침 그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12번 부위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9,480,000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 비 1,740,16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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