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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0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19:30경 울산 남구 두왕동 11의 3 두왕사거리 노상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구하고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F 프레지오 그랜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현장차량 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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