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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7.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익산을 거쳐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익산장수 고속도로 장수방향 62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7. 28. 04:40경 전주시 덕진구 수곡길 33-50 동전주 톨게이트에서 전북 장수군 계남면 익산장수 고속도로 장수방향 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한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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