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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7. 24.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7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를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4. 08:29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성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7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고속도로 진입장소 추정)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 외의 차마로 고속도로를 통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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