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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서 같은 군 계남면 호덕 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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