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서 같은 군 계남면 호덕 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