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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0:55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72-3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늘채 아파트 방면에서 미나리깡 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뉴클릭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가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뉴클릭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뉴클릭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10:5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전주콩나물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472-3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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