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7. 15:2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10에 있는 46번 경춘국도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를 호평동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뉴클릭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뉴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뉴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뉴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15,933원,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뉴클릭 피해차량 사진, 덤프트럭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