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다20595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56469 (2013.05.10)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다20595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문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56469 판결

판결선고

2013.9.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