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다250315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7-나-62647(2018.06.20)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사건
대법원 2018다2503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2018. 06. 20.
판결선고
2018. 09. 1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