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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6. 00:01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역에서 E 버스에 승차한 후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다가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까지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 22: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한 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 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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