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19:0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역에서 부천시 원미구 역 곡 역으로 향하던 동인 천행 급행 1호 선 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D 역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 선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