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8:00 경 서울 지하철 1호 선 역 곡 역에서 D 역으로 향하는 용 산행( 급행) 전 동차 내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와 반대 방향을 보고 반쯤 등지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 쪽 대각선 방향으로 왼팔을 뻗었다.
피고인은 왼손 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꾹꾹 누르듯이 약 5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 동 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