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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504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5. 05:2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주차를 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를 빼라'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29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따라와라”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5. 05:4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위 B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난 뒤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묻자 위 D에게 “씨발, 내가 왜 그래야는데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 부분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오른손 팔꿈치 부위로 1회 밀쳐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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