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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등학교 부근 근린공원에서, 같은 날 위 근린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를 술에 취한 채로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위 C와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분리시킨 뒤 폭행 증거를 채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입술 부위에 피가 흐르는 것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위 E의 촬영에 항의하며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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