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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54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19] 피고인은 2019. 9. 2.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5~6호 라인 입구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피해자 D(여, 60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9] 피고인은 2020. 1. 29. 05:4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 수원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무단횡단하는 등 절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교통경찰관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자전거가 피고인의 소유가 맞는지에 대해서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왼손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G이 제지를 하자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차례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3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H에서 운동화를 이용하여 거실 벽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여 소란행위를 일으켰고, 이에 교정공무원인 I이 소란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자 수용관리팀장 등이 상황파악을 위하여 출입문을 열었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I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릴 거야.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I의 오른쪽 광대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I의 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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