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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8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튜브 임대 업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18세)는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위 임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후배인 G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불 좀 빌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 피우고 갑시다”라고 말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6: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여관의 피해자, G, J 등이 함께 투숙해 있는 불상의 호실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 말 1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해수욕장 부근 임대업소 직원 숙소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혼자 숙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에 들어가 방 안에 혼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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