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딸 E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자, 기회가 되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6. 6. 23: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운행하다,
울산 동구 G에 있는 H학교 앞에 주차한 후 오토바이에서 내려 마주보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둘레를 잰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허리띠를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 앞까지 당겨 가슴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서부터 팔 부분까지를 수회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7. 16. 06:00경 위 장소에서, 딸 E의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고, 이어 입술과 목 부분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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