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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1923년생의 매우 고령으로서, 어려운 생활형편과 나쁜 건강상태로 인하여 몹시 곤궁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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