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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노169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 D을 폭행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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