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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4.15 2011노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절취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장기간의 복역 후 출소한지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치료비를 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1,926,000원 상당으로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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