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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5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서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아 몹시 곤궁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제2항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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