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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고향선배인 M고등학교의 행정실장 N를 통해 위 학교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할 예정인 물품 내역을 미리 알아낸 후 그 물품을 판매하는 조달청 등록업체로 하여금 M고등학교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납품을 알선해 준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0년 2월경 N를 통해 M고등학교에서 학생용 책상과 걸상을 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0년 2월경 책상과 걸상을 제조, 판매하는 조달청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O에 전화하여 납품 담당자인 P에게 “학교에 책상, 걸상을 납품할 수 있게 주식회사 O의 영업을 해 줄 테니 납품하게 되면 그 대가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N에게 주식회사 O의 책상과 걸상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고, 주식회사 O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움으로 2010. 3. 17.경 M고등학교에 교실용 책상, 걸상 합계 200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2010. 3. 31.경 주식회사 O이 알선의 대가로 3,224,400원을 지인 Q의 처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자 그 무렵 Q로부터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3.경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조달청 등록업체 대표자들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교육공무원인 N가 근무하는 M고등학교에 각 업체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합계 70,327,560원을 교부받아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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