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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7 2014고단1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G H의 동생으로 I을 운영하고 있고, J과 K은 물탱크 제조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L이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주식회사 L으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받아 왔었다.

1. 피고인은 2013. 4.경 목포시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1층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O 도서식수원개발사업’에 주식회사 L의 물탱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한번 해봅시다.”라며, 신안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G의 동생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위 업체와 물탱크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힘을 써 줄 것처럼 말하여 그 자리에서 J으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제1항 기재 N 1층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P 양수기 구입사업’에 양수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J에게 양수기 구입사업 주무부서인 신안군청 건설안전방재과 Q을 찾아가 보라고 하고, Q에게 전화를 걸어 J을 소개해 주는 등 G의 동생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J이 신안군과 양수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2013. 6. ~ 2013. 7.경 위 N 1층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탱크, 양수기 구매 계약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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