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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1022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경부터 E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7년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녹비종자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도청에서 녹비작물인 중국산 자운영을 다른 작물로 대체하려는 것을 알고 종자수입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이 호주에서 국내로 독점 수입하던 ‘헤어리벳치’에 대한 자료를 G으로부터 받아, 헤어리벳치가 대체작물로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전라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인 H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년 초경 G으로부터 헤어리벳치를 전라남도 도청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헤어리벳치를 자운영의 대체작물로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G이 전라남도 도청에 헤어리벳치를 납품할 수 있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경까지 매년 G이 수입하던 녹비종자를 전라남도 도청에 독점하여 납품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2007. 9. 18.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 공소장에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의 오기로 보인다.

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6. 공소장에는 ‘2011. 6. 29.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0. 26.경’의 오기로 보인다.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76,133,6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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